지원사유 및 지원일수

  • 상시

    보수교육(주중1~ 5일, 최대 10일) 참석, 본인 결혼 1~5일(최대 5일), 연가(주중 1~15일, 최대 15일) , 건강검진(1일), 예비군 훈련(훈련기간),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 회당 1일
  • 긴급

  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, 가족상, 본인 질병·사고, 모성보호, 일·가정양립(1~3일), 퇴직(1~5일) 등
  • 유휴

   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, 추가 지원 가능
         *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(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), 장애영유아·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
         (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지원),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
         - 단, 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, 긴급사유 우선 지원 (교사겸직원장의 경우, 연간 최대 15일)

[지원 사유별 우선순위]

대체교사 근무조건 - 근무시간, 보수기준, 담당업무의 정보를 제공
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구비서류 비고
상시 1 보수교육 (직무교육) 5일 수료증 사전신청
2 본인결혼(우선지원) 1~5일 최대 5일 청첩장 사전신청
연가 1~15일 최대 15일 연가확인서 사전신청
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해당 증빙자료 사전신청
건강검진 1일 해당 증빙자료 사전신청
4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지원 회당 1일 해당 증빙자료 사전신청
5 보수교육 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최대 10일 수료증 사전신청
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
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
기간 제한 없음 해당 증빙자료 수시신청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~10일 수시신청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&
가족관계증명서
수시신청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 수시신청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수시신청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수시신청
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 최대 10일 진단서&입원확인서 수시신청
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수시신청
유산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 5일 최대 10일 진단서&입원확인서 수시신청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수시신청
일·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관련 증빙서류 수시신청
가족돌봄휴가
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
1~3일 최대 3일 관련증빙서류  
퇴직 보육교사의 퇴직
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
1~5일 최대 5일 사직서  
  • *** 상시 신청인원이 파견 대체교사 인원 수보다 많을 시 우선지원 기준
    • 1. 처음 대체교사를 신청한 원
    • 2. 소규모 어린이집 (보육교사 5인 이하)
    • 3. (순위가 동일한 경우) 더 적게 지원받은 원
    • 4. (순위가 동일한 경우) 지난달 신청했으나 배정받지 못한 원
    • 5. (모든 기준이 동일할 경우) 선착순
    • 6. 지난달에 지원받았으나 다시 지원한 원

        *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제33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제25조제3항: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

      **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,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43조(유산・사산휴가의 청구 등),
    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,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(임산부・영유아・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

    ***  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, 예외적으로 10일을
  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

  ****  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,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

*****  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,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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