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기 신청안내
-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·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
대상 어린이집
-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(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)
운영방안
- 입소대기 등록시점 : 연중 수시 가능
-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: 재원중인 아동 2개소, 미 재원 및 폐원신고 된 어린이집 재원아동(21’3월부터 적용)은 최대 3개소
- 입소대기 대상 아동범위 : 만0세~만5세 (단, 장애아동은 만12세까지 가능)
-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: ‘입소일’ 기준
- 입소 순위 배점 : 1순위 항목당 100점, 2순위 항목당 50점
※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,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
※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
입소대기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시
-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(www.childcare.go.kr)에 접속하여 입소신청
- 어린이집 방문 시
-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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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등록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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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검색어린이집 검색 및 신청할 어린이집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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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신청입소대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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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확정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 확인 및 입소대상자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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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어린이집 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 일체 받아 반드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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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입소처리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 입소 처리
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
관련 규정은 [영유아 보육법]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,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
- 1순위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
-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-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,순직자,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자녀
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(초등학교 2학년)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
-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
-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-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[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] 적용원칙
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- 취업의 기준 :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
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(자영업자 포함)
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-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게 해당하지 않음
- 취업준비자
-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
-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(서류상 확인)
- 자영업자
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*이 가능해야 함
*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-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
-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. 다만, 농·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
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*이 가능해야 함
- 예술인
- 『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』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
※ 예술인 활동 등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
- 『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』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
- 대학(원)생
-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불인정
※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- 2순위
- 기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
※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수위 모든 요건 적용 -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·자매
※ 단,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
- 3순위
- 1,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
- 담당부서 : 운영팀
- 담당자 : 오희란
- 연락처 : 054-474-2017